Ddtt786: 두 판 사이의 차이
내용 추가됨 내용 삭제됨
편집 요약 없음 |
편집 요약 없음 |
||
1번째 줄: | 1번째 줄: | ||
{{ |
{{딱}} |
||
{{도트}} |
{{도트}} |
||
{{탈트리쇼}} |
{{탈트리쇼}} |
||
{{텍코충}} |
{{텍코충}} |
||
{{고지 상자 |
|||
|제목 = 너무 귀엽습니다! |
|||
|내용 = 너무 귀여워서 심쿵사 할 수 있는 것을 다룹니다. |
|||
}} |
|||
{{고소}} |
{{고소}} |
||
16번째 줄: | 12번째 줄: | ||
}} |
}} |
||
== 개요 == |
|||
고인물 유저이다. <br> |
|||
본인은 자신이 귀엽다고 |
본인은 자신이 귀엽다고 주장한다. |
||
ㄴ귀여운건 팩트다 |
|||
⚫ | |||
[[분류:유저]] |
|||
⚫ | |||
ㄴㄹㅇ |
2022년 2월 8일 (화) 09:44 판
만들어진지 2년이상 지난 유저/작품을 다룹니다. 현재 잊혔거나 유명하거나 둘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|
이 문서는 이 위키의 관리자를 다룹니다.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에게 엿을 날리거나, 욕을 박거나, '귀엽지 않다'고 할 시 영구 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잘 보여서 정지 안맞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|
이 유저는 탈트리쇼를 했습니다. 탈트리 한다고 해놓고 계속 하고 있는 양심 없는 사람을 다룹니다. |
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은 텍코충입니다. 남들 다 블록코딩할때 혼자 유별나겠다고 콘솔로 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. |
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잘못 말하면 고소장이 날아옵니다.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벌금 200만원이 선고됩니다.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됩니다.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됩니다. |
스태프 선정 | 3개 |
인기작품 | 11개 |
팔로워 | 350명 |
개요
고인물 유저이다.
본인은 자신이 귀엽다고 주장한다.
본인의 주장과는 별개로,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귀여울 수도 있고 안 귀여울 수도 있다.